금감원, 삼성자산·KB자산에 과태료 부과…임직원 견책

입력 2013-1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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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에 대해 부문 및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 및 법률 위반으로 과대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견책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대한 부문검사 결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KB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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