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스·시몬스침대 ‘물량 밀어내기’ 조사 착수

입력 2013-1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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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체간 부당지원행위 집중 점검…갑을 논란 재현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업계 1·2위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공정위와 가구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과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할당해 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리점주의 고발로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됨에 따라 남양유업 막말 사건과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등으로 유통업계에서 촉발된 갑-을 논란이 가구업계에서도 재현되게 됐다.

현재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회사다. 안 회장 자신도 2002년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 협약을 맺고 별도의 침대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침대시장의 주요 3개 업체를 안 회장 일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들 기업을 사실상 한 개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뿐만 아니라 썰타침대, 섬유업체인 톱섬유, 가구업체인 후렉스코리아, 리오벨라 등이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특수관계기업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 업체들 사이에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또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에이스침대가 지난 한 해 이들 친족기업에 지급한 매입 및 기타비용은 173억원 수준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담합을 통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것을 적발하고 에이스침대에 42억원, 시몬스침대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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