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입력 2013-11-06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0,000
    • -0.99%
    • 이더리움
    • 4,655,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2.15%
    • 리플
    • 2,007
    • -1.52%
    • 솔라나
    • 348,100
    • -2.68%
    • 에이다
    • 1,472
    • -1.34%
    • 이오스
    • 1,149
    • -0.69%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58
    • -9.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5.29%
    • 체인링크
    • 25,250
    • +1.36%
    • 샌드박스
    • 1,071
    • +2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