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법무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했다. 또 통진당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과 자료요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열린 ‘제36차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있다”며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은 헌재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의 평화통일 뒤에는 자유민주적 헌법수호가치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했고 통일 이후에도 노동당 민족연맹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가수호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창당과 합당 당명 개정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갖고 있다”며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 시도, 주체사상 신봉, 3대 세습 독재 찬양, 북한 헌법과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의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종북당과 연결고리를 끊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며 “이석기 징계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정질서 수호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