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입력 2013-11-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수능시험일인 7일부터 9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이트 등 온라인의 청소년 유해환경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 2만7822명, 교사 등 유관기관 1만2175명 등 4만명이 합동으로 번화가 등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 987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이후 음주·흡연 등 청소년비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12월12일까지 교육당국·지자체·NGO 등과 협조를 통해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 △접객·호객 등 행위 △폭력·음란성 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주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의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3사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의 유해사이트 33개와 게시글을 관계기관에 삭제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78,000
    • -0.97%
    • 이더리움
    • 4,644,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49%
    • 리플
    • 1,994
    • -1.63%
    • 솔라나
    • 348,000
    • -2.33%
    • 에이다
    • 1,433
    • -2.78%
    • 이오스
    • 1,154
    • +0.26%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35
    • -10.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5.21%
    • 체인링크
    • 24,830
    • +0.81%
    • 샌드박스
    • 1,115
    • +37.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