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에 ‘신의진 법’ ‘손인춘 법’ 등 게임악법 화제

입력 2013-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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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국내 효자산업인 게임과 관련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안이 업계와 게이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일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EA는 지난달 24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근조 대한민국게임산업’이라는 조기를 걸기도 했다.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도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학부모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게임을 향한 질타는 이어져 왔지만 정부의 편향적 시각에 게이머들과 업계가 결국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게임과 관련해 문제의 시발이 된 것은 ‘손인춘법’이다. 손인춘법은 지난 1월 8일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안은‘매출의 1%를 게입산업에서 거두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답고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시간을 확대한다는 점과 매출 1%를 갹출한다는 것은 자칫 게임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일명 ‘신의진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현재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게임중독법’이 오르며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의 신의진 의원도 덩달아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켰다. 게임과 중독에 대한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게임을 무작정 마약 등 중독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6월에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제가 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게임 산업을 향한 정부의 규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정의해 업계에 큰 반발이 있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외산게임에 국산 게임들의 입지가 점자 좁아지는 상황에 정치인들의 행보는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라고 하면서 정부가 게임 산업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욕을 하는 것이다. 한국 게임은 1~2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미 고조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도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게임산업 상장사 수출액은 2013년 2분기(약 2228억원) 및 상반기(약 4414억 원)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3.3% 증가해 콘텐츠산업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게임산업 상장사의 수출액은 2분기 기준 전체 수출 규모의 6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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