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수 보전방안, 이틀째 협상 난항

입력 2013-1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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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소급적용 시점을 8월28일로 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했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 보전을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액 보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2015년 전환 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예비비를 지방세수 보전용이라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11%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방소비세율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게 되면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법안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당정이 합의·발표한 내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간 논의가 마무리 되면 안행위는 긴급하게라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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