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7일 이내 해지 가능…녹취록 제공 의무화

입력 2013-1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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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2의 동양사태를 막고자 소비자가 주택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또한 고객의 요구 시 녹취록 제공도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먼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대출청약 철회권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음성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한동안 거부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신이 구입한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녹취록 등을 보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에 규정해 문제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ㆍ소득ㆍ재산ㆍ부채 상황ㆍ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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