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또 불법 유령당원 생겨...본인도 모르게 당비가

입력 2013-1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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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인천에서 입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돼 매달 당비를 낸 이른바 '유령당원'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최근 신규 입당한 당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입당 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일부 언론사가 유령회원이 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도당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

도당은 사실로 밝혀지면 당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에서도 유사한 유령당원 사례가 최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70대 여성 A씨 등 노인 2명은 새누리당 당원으로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나 집 전화 요금으로 매달 2000원의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시당 측은 이들이 최근 직접 시당에 전화를 걸어 항의할 때까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시당은 A씨 등이 민원을 제기해 지금까지 낸 당비를 모두 돌려줬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당 측은 입당 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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