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기자 공소 기각

입력 2013-11-06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씨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경설 유포 기자와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황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7,000
    • +6.78%
    • 이더리움
    • 3,098,000
    • +7.72%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2.58%
    • 리플
    • 2,167
    • +11.64%
    • 솔라나
    • 130,800
    • +10.47%
    • 에이다
    • 408
    • +7.37%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2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5.31%
    • 체인링크
    • 13,270
    • +8.24%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