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법안처리 지연… 오늘 여야 정책위 협상 ‘분수령’

입력 2013-11-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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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보전 이견… 與 “지방소비세 8%로 인상”, 민주 “11%까지 올려야”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7일 회동을 갖고 전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정책위의장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면서 “협의가 불발되면 법안 처리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장은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세수 보전에 대해 정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적용시점은 8월 28일이다.

안행위는 이와 관련해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연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2015년 전환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당장 내년부터 6%포인트를 인상해 11%로 높일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양당은 안행위 소위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어럽다는 판단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론내기로 했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밥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황영철 의원은 “취득세 감면을 8월 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것과 지방세수 감면 부분을 중앙정부 재원으로 전액 보전한다는 부분은 (여야 간) 확실히 공감을 이뤘다”며 “지난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의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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