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마녀사냥’에 중징계 “성 관련 자극적 표현 장시간 방송”

입력 2013-11-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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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 간의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마녀사냥’은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송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제1항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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