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46개” vs “경제민주화법 55개”

입력 2013-1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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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명하게 엇갈린 우선처리 법안 선정… 입법격돌 예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이 최근 46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데 이어 민주당도 7일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55개 중점법안을 마련하면서 기싸움이 시작됐다.

법안 성격부터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법안심사 단계서부터 여야 간 대대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새누리당 법안은 분야별로 △주택시장 활성화 12개 △기업 및 투자활성화 18개 △일자리 11개 △창조경제 5개 등이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순환출자 금지, 갑을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살리기 법안’ 41개,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로 구성했다.

가장 먼저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부동산 관련법이다.

여야가 취득세 인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후속법안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부분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주택임차료 지원법’, ‘깡통전세 예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법,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법 등을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또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 법인세 과표를 2억~500억원 22%, 500억 초과 2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안마다 법안내용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부 법안을 둘러싼 ‘빅딜설’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이 받아주는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내용의 법안이 많은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여야가 세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성과가 내년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심사 과정이 평소보다 거칠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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