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면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받아 10시간 가까이 검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검찰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무성 서면조사? 수사가 편파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정말 웃긴다. 검찰은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 이게 뭔가? 참고인은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 하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네티즌은 "나쁜 검찰 ! 아니 나쁜 공안검찰? 수사막바지에 참고인으로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것은 망신주기의 전형, 대화록유출건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하는 것은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할 때 대면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검찰의 김무성에 대한 서면조사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정답 맞추라는 것과 같은 부정수사다"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김무성 의원 측은 검찰조사를 위해 서면조사 답변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소환돼 약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