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3월 소송 대상 제품 중 14종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현재 확정된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5억9950만 달러(약 6500억원)이지만 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금액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는 다시 다루지 않고 지난해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문제만 다루게 된다.
첫날 재판에서는 새 배심원단을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소송 당시 배심원 단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은 삼성에 부정적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과거 법정소송 경력을 감추고 아이팟에 쓰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19일까지 열리며 이번 결과에 따라 루시 고 판사는 내년 3월 이전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나 양측의 항소에 따라 이 건이 수년을 더 끌 수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배심원들은 재판 결과를 검토해 오는 22일께 평결한다. 삼성은 내년 여름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면 항소법원은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결론은 2017년 중반에 나오게 된다고 FT는 덧붙였다.
정보ㆍ기술(IT)업계에서 특허전쟁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에릭슨 소니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록스타는 이달 구글과 삼성 HTC 등 안드로이드 진영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록스타는 지난 2011년 당시 파산한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를 45억 달러에 사들였으며 안드로이드 진영이 검색광고와 관련해 당시 사들인 노텔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