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학의 무혐의, 성접대를 한 사람은 분명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김학의 무혐의 우기면 되는구나" "김학의 무혐의 검찰 개혁 필요한 이유다" "김학의 무혐의, 검찰도 세상도 썪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B병원장 박모(64)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