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벽산 계열사, 쓰레기 소각장 입찰 담합

입력 2013-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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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0억7800만원 부과…검찰 고발

효성그룹과 벽산그룹의 계열사 각각 한 곳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가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가 낙찰을 받기로 미리 정하고 벽산엔지니어링은 형식적 입찰(일명 ‘들러리’)을 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효성에바라는 그 결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추정금액이 132억원인 이 공사의 입찰에서 99.72%라는 높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비율)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써 내고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겼다.

공정위가 확보한 두 업체간의 합의서에는 ‘벽산은 연천소각 입찰을 효성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 ‘이행대가로 효성은 벽산에 어음 지금’ 등 담합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양 측 상무급 임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효성에바라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환경처리시설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대형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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