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입력 2013-11-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 대상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까지 할인하는 '나눔 특별약관' 상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입요건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거가족 가운데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조소득 요건(연간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는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92,000
    • +2.68%
    • 이더리움
    • 3,103,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75%
    • 리플
    • 2,148
    • +2.19%
    • 솔라나
    • 129,400
    • +0.31%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3.18%
    • 체인링크
    • 13,120
    • +0.31%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