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재취업해도 퇴직 전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추진

입력 2013-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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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퇴직 1년전 근무지사건 퇴직 후 1년간 수임금지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7급 이상 세무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세무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현직 직원이 함께 비리로 적발된 최근의 서울국세청 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비위와 부정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제약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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