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내일부터 시행… 과세당국, 5년간 11조5000억 추징목표

입력 201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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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체납징수까지 확대 활용… 내년 추징목표액 2조3000억

개정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이 1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기존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개정 FIU법을 통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까지 확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FIU 정보를 적극 활용,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엔 2조300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FIU를 활용한 세수목표액은 박근혜정부 5년간 총 11조5000억원으로 올해 8000억원, 2014년 2조4000억원, 2015년 2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2017년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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