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주식·파생상품 거래차익에 양도세 부과법 발의

입력 2013-11-14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에 20% 세금 부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토록 했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000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6,000
    • -0.29%
    • 이더리움
    • 4,78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63%
    • 리플
    • 2,078
    • +3.74%
    • 솔라나
    • 350,800
    • -0.57%
    • 에이다
    • 1,464
    • +0.69%
    • 이오스
    • 1,166
    • -8.62%
    • 트론
    • 291
    • -2.02%
    • 스텔라루멘
    • 74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1.52%
    • 체인링크
    • 25,520
    • +5.76%
    • 샌드박스
    • 1,063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