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졸음억제 목적으로 마시는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없이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이다.
삼성제약의 '하버드야', '야'와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 '몬스터 카오스' 1캔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삼성제약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는 1㎖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의 과량 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학생들이 정상학생보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다고 보고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카페인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에너지음료 1캔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을 제한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