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화록 문서가 출력돼 폐기된 흔적을 포착했으며 여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본 삭제 및 대통령기록물 미지정,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초본 삭제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록 초본 삭제와 수정본 탑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2007년 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화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반면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 발표일(15일)까지 114일 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