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김모(34)씨는 적립·누적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카드 이용한도가 소진돼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카드 이용대금이 연체해 이용한도가 없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 직장인 최모(27ㆍ남)씨는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카드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최대 5000원 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총 누적잔액이 2조원대에 달하고 한해 1000억원씩 소멸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이용 폭을 넓히고 소멸시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5일 “소비자들이 적립 포인트를 이용할 때 카드사들이 이용 종류, 이용 가맹점, 이용 한도 등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고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카드포인트 이용폭을 넓히고 소멸 시효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 사망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결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포인트의 사용 가맹점 및 사용한도 등을 늘리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한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트 등 이용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고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결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상이한 환가 기준을 ‘1포인트=1원’ 등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카드 상품 내용에 내재된 부가서비스인 카드포인트는 소비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이고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카드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