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문씨는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수정했다.
또한 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회합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 가운데 112곳을 수정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문씨를 몰아붙였지만 그는 강력히 부인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