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

입력 2013-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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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인 면허 미신고 간호사는 총 11만109명으로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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