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순환조사)를 받는 기업 수를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기존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인 법인은 425개였다. 이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기업별로 3년, 7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감독위원들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며 “납세자 처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