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남녀 임금격차 최고 50% 이상

입력 2013-1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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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낮은 보상심리 여전히 팽배"

직장내 남녀 성별·고용형태에 따른 따른 임금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52.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급은 9085원으로 남성 정규직 17329원의 52.4%에 불과했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급 역시 남성 정규직보다 6885원 적은 1만444원으로 60.3%에 그쳤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차별 역시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급은 정규직보다 1359원 적은 9085원으로 조사됐다.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급은 1만1652원으로 정규직 17329원의 67.2%에 해당했다. 시간당 9085원을 받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률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1만7329원 52.4%로 절반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아직도 사회에서 고임금직종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취직 고위직으로 승진 제한을 받는 기업문화가 작용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성과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도 상이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를 상회하는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남녀 사회적 격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60%의 합리적 '차이'와 40%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60%의 합리적 차이란 학력과 직종, 근속연수를 말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이 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수준이나 경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40%의 '차별'은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기업문화, 같은 조건에서도 여성에 대한 낮은 보상심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고임금업종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고용 구조의 개선, 이를 통한 근로감독 강화,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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