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 423억원 증액…‘바우처’ 도입

입력 2013-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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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3% 늘려 423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에너지 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에 359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3172억원)보다 423억원(13.3%) 늘어난 규모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95억원(36.7%) 늘어난 1093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엔 596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지고, 지원대상 가구도 6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또 저소득층 85만여 가구와 550개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해주기 위한 무상지원 금액도 올해보다 110억원 늘어 356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000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쿠폰도 지원된다.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지원해주는 예산도 늘어났다. 올해보다 128억원 늘어난 2502억원 규모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주는 데도 56억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에도 69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운영비 지원금은 1756억원으로 전년(1711억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배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등유 등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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