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의료 도입 반발 집단행동 경고 후폭풍 거세

입력 2013-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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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9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전국의사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의 1차 과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관치의료·의료악법 타파, 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구체적 단체 행동의 수단으로 진료제한 등을 검토하고, 만약 파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할 경우 종료 시점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지침까지 정했다.

이날 안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과·비뇨기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 개원의협회도 동시에 원격의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격 의료가 의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한 대면 진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또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환자의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없이 준비 안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시스템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에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의 본질은 의사의 직접 대면진료인데,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확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정부의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원격진료 안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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