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9월까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 결과 전체의 5.6%가 유해성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신문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77.1%),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2437개(64.7%)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에 791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이었다.
적발된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및 광고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