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태풍피해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 시행

입력 2013-11-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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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근로자 급여 송금수수료 면제

외환은행이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외국환 부문 금융 지원에 나섰다.

외환은행은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할 경우 전신료 및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 체류 필리핀 근로자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에는 태풍피해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 유예기간을 연장 처리한다. 외환은행은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통해 긴급구호 성금 2억5000만원 상당을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외환은행의 이런 작은 노력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필리핀 금융당국의 1개국 1은행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진출한 은행으로 지난 1983년 5월 마닐라에 첫 현지지점을 개설한 이후 올해 9월 클락지점 신설 등 2곳의 현지 영업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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