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소속사 대표 패소

입력 2013-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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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씨의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매니저 유씨가 작성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건이 장자연의 글이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적은 있지만 추측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유씨가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문건도 조작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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