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메탈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법인 ㈜포메탈은 최근 사업연도(2011년)말 자산총액(532억7600만원) 대비 11.07% 규모인 자산(59억원)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2012년 11월 9일)을 경과한 지난해 11월 29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