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법원에 애플 손해배상 재판 중단 요청

입력 2013-1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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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핀치 투 줌’특허 무효 판단에 근거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CNET)이 보도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미국 특허 제7844915호(일명 915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915특허는 스마트폰의 ‘핀치 투 줌’과 관련된 특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애플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억800만 달러 중 1억1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이 이 특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915특허에 대한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915특허를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특허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씨넷은 설명했다.

삼성은 “특허청의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된다면 이번 재판 배심원 평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배심원 평의를 중단하는 방안과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재판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후에 계산이 잘못돼 이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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