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경협보험금 회수‘진퇴양난’

입력 2013-11-21 10:16 수정 2013-1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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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업체 777억 미반환 상태…정부 “원칙대로 받아내라” vs 업체 “이자도 못낼 판”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이하 경협보험금) 회수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59개사에 총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일 현재 보험금을 반환한 업체는 35개사로 총 984억원의 보험금이 회수됐다. 아직 777억원의 보험금이 미반환상태다.

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업체들은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해야 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험금 반납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9월 공단 정상화 결정이 나온 직후 보험금을 받은 기업에 공문을 보내 “10월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보험금 미반환시 남북협력기금 규정에 따라 1~30일 3%, 31~90일 6%, 90일 초과 시 9%의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는 9%의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내는 상황에서 사업철수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8월초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 중 입주업체 1개사가 2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환하고 자체 청산을 결정했다. 공단입주 예정인 미착공기업 7개사 역시 31억원의 보험금 수령 후 청산을 선택했다.

수출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 9%가 적용되는 내년 1월 15일을 분기점으로 미 반환 보험금이 회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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