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눈높이’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색깔있는 투자설명서 눈길

입력 2013-1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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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눈높이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투자설명서의 위험도를 쉽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서의 색상을 위험도에 따라 녹색, 노랑, 빨강색으로 구분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에서 합리적 금융투자문화 정착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의 색상을 차등화 했다”고 밝혔다. 위험설명·고지를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투자설명서는 세 가지 색으로 분류된다. 손실가능성이 적은 CMA, 국채·보증채 투자상품은 녹색, 우량 회사채 등은 노랑,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상품은 빨강색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자권유 및 계약서 작성 과정의 녹취록 등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 및 복사 요청권을 내년 1분기부터 명문화하기로 했다.

동양사태에서 녹취록 공개를 놓고 금융사와 투자자사 간의 마찰이 일었던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소비자보호법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정보제공에서부터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단일의 일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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