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 간부직 봉급 더 많이 줬다가 발각

입력 2013-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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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서 들통… 징계·기관경고·시정 조처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반 하위직보다 간부급 직원의 봉급을 더 많이 올려줬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발각됐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2011~2013년 최근 3년간 협회 임직원의 직급별, 호봉별 봉급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협회가 2011년과 2013년에 간부직의 봉급을 차등 인상해줬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에게 징계와 기관경고, 시정, 개선 조처를 진행했다.

협회는 2011년에 당초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4% 인상하기로 예산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직 5급 이하와 기능직 등 하위직의 봉급만 4% 올리고, 사무총장은 6.3%, 일반직 1~4급 간부직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6.3~10.4% 차등해 봉급을 인상했다.

2013년에도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3% 올리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무총장은 7%, 일반직 1~4급 간부급은 직급과 호봉에 맞춰 4.2~4.5% 차등해 봉급을 올렸다.

이런 부적정 봉급 인상으로 말미암아 협회는 14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와관련해 협회는 "2011년부터 4급 이상 간부급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임직원에게 같은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 간부직의 연봉(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률이 5급 이하 하위직 연봉 인상률보다 낮아져 형평성 차원에서 간부직의 인상률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간 외 수당을 편법으로 봉급 인상률에 반영해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간부급 봉급 차등 인상을 주도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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