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현금 요구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3-1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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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칭 현금 챙겨 도주 사건 주의 요구

앞으로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3일 12시 10분쯤에도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해 현금 24만910원을 수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00’이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줘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뒤늦게 북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정00’이란 공무원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사례를 접수한 북부수도사업소는 피해자에게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고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일 수법의 사건은 이번까지 4차례 발생했다.

시는 SNS(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 등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피해 사례를 널리 전파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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