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탄 검찰이 추격끝에 벤츠를 탄 마약범들을 붙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일명 오모(43)씨 등 필로폰 판매상 5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팔다남은 필로폰 370g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달아난 필로폰 소매장 민모씨(42) 등 2명은 지명수배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중간판매상에게 넘겼거나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중국 등 외국의 마약밀매조직에게서 필로폰을 넘겨받아 국내에 공급하는 대형 도매상에 해당한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 370g은 최소 1만여명에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며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양도 최소 10g(300명분)이상의 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씨는 고향후배인 정씨를 통해 부산, 포항 등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성남 등 수도권까지 마약을 공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러 대의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마약대금은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거래장소는 주로 승용차 안이었으며 사법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벤츠 등 최고급 승용차등이 동원됐다.
검찰은 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와 오씨에게 넘긴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수원지검과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