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의 감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동양레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주)동양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감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5조 3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감자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동양이 감자 및 출자 전환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을 줄이게 되면 동양 투자자는 채권 회수율이 올라가는 반면 동양레저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감자로 투자자들간 희비간 교차하는 것이다. 현재 (주)동양의 최대주주는 동양레저로 36.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 이미 투자자들 간에는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은 별도 모임을 꾸려고 기존에 동양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던 위임장을 단체로 철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지난 22일 동양시멘트의 감자설이 불거져 동양시멘트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감자설과 관련해 현재 검토 또는 계획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측은 “현재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실사를 진행중이며 향후 회생계획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감자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기업회생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