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 4조 늘리고 업무수행 범위는 축소’ 추진

입력 2013-11-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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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 해외자원 개발엔 손 떼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4조원 늘려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8조원인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에 따른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업무 영역을 규정한 제18조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명시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 형식의 업무규정은 포괄주의 형식으로 바꾸되 지원 대상 분야를 수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도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축소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 통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결산서는 기재부 장관과 국회에 동시에 보고토록 했다.

설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대외거래 및 금융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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