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의결권행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입력 2013-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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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 외 9인이 신청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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