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제재 피하나

입력 2013-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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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업체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포털들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두 포털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27일 전원회의에서 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네이버는 20일에, 다음은 21일에 각각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경쟁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금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위협 속에서 국내 사업자의 혁신 경쟁과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의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결정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네이버가 받게될 과징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네이버의 작년 매출은 2조3893억원으로 2% 과징금을 적용하면 약 477억원이 된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534억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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