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을 확대했다. 이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월11일)의 후속조치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유효기간 등도 규정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6월4일 공포, 12월5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토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및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