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근육강화제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3-11-26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산 뒤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남성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제는 근육 강화(벌크), 근육 모양 다듬기(컷팅), 부작용 완화(케어) 제품으로 판매됐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총 14억2310만원에 달한다.

주요 구매자는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900여명에 달했으며, 군부대나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약품은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멋대로 의약품을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6,000
    • -2.55%
    • 이더리움
    • 4,611,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64%
    • 리플
    • 1,912
    • -7.18%
    • 솔라나
    • 319,100
    • -4.69%
    • 에이다
    • 1,304
    • -7.32%
    • 이오스
    • 1,081
    • -5.84%
    • 트론
    • 267
    • -3.61%
    • 스텔라루멘
    • 60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4.96%
    • 체인링크
    • 23,740
    • -5.27%
    • 샌드박스
    • 838
    • -1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