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야외예식 허용된다

입력 2013-11-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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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도시환경·지역편의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예식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일반 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예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키로 했다.

또 조합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시공사가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일몰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장기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등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완충녹지에도 벤치와 같은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통행로로 이용하는 녹지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마을 공동사용 약수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이용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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