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10~20% 초반) 신용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또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점포 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기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 역할 충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발전방안을 보면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춰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법인의 경우 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신규 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 자율규제를 촉진한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화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이 완화된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최근 저축은행에 허용된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현재 91개 저축은행이 영업중이며 자산규모는 43조8000억원 수준이다. 여신과 수신 모두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년여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누적된 부실을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업계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악화돼 사실상 존폐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 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고 부실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업계의 자구노력 하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