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여신금융사, 칸막이식 영업규제 없앤다

입력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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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 중소·벤처 금융지원 육성...밴시장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칸막이식 영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실물분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시장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여전업 인가 단위 개편을 통한 기업금융 확대와 신기술금융업 육성,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여전업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외의 여전업을‘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통합·단순화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여전법상 여신금융사는 인가업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업인 여신금융업(할부·리스·신기술)으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은 또 신기술투자조합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벤처분야 투자금융을 금융산업의 핵심 선도 분야로 육성키로 했다. 여전사가 실물지원 기능 보다는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련 레버리지 강화 등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여신금융상품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금리 공시는 기존 회사별 자체등급에서 CB사 신용등급으로 개편되며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비교가 신설된다.

이밖에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적립·사용·소멸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 및 이용한도 확대 등 체크카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결제 가능 단말기를 보급해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표수거 방식이 필요 없는 전자적 매입방식 도입 등을 통해 밴(VAN) 시장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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