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교제 당시 기혼"…미 법원 자료로 확인돼 '충격'

입력 2013-1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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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사진=뉴시스)

MBC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씨가 교제 당시 법적 기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디스패치는 강 씨가 김주하 앵커를 만났을 당시 기혼 상태였으며, 강 씨는 김주하와의 결혼 2달 전에야 전처 장 씨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 씨는 2003년 7월 21일 전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로부터 약 1년 뒤인 2004년 8월 5일 법원의 최종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의 결혼 시점이 2개월 후인 10월 9일인데다 교제 기간이 약 1년이었다고 알려져있어 강 씨가 법적으로 기혼 상태에서 김주하와 교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여기다 김 앵커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 씨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주하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가 속았네", "김주하 소식,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네요", "김주하 씨 기가 막히겠네요", "김주하씨 안타깝다. 나라도 이혼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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